산재보험금 중에서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산재 관련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명목을 '위자료'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는 것이 세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