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기주식 소각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에서 상법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득 목적, 가액 등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