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쿠킹클래스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일 것
    2.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거나, 허가·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일 것

    반대로,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쿠킹클래스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의 허가·등록 여부와 물적 시설 및 강사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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