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시간 근로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1인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차별적 처우가 없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정책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