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을 양성하는 원격 평생교육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