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란에 반품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미 매출로 신고되었던 수출액이 반품으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법상 수출 실적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이중 과세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실적의 정확한 반영: 이미 매출로 인식된 수출액이 반품되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실제 수출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처리는 이러한 차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