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수익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기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수익이 1,000원 이상인데도 원천징수세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이자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정 처리한 후, 결산 시점에 은행에서 원천징수내역서를 발급받아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이자금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