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이자카야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카야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영업신고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이자카야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표자 신분증: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신고증: 이자카야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음식점 종사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 1회 갱신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서류 (해당 시):
      • 건물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 소방본부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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