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나누어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수정 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친 수정 사항이 있더라도 임의로 하나의 신고서로 묶어서 작성하시면 전산 처리가 되지 않아 무납부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구분란의 ‘수정’에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환급 세액 조정: 수정 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당월 발생 환급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이때, 이미 차월 이월 환급 세액으로 조정된 금액은 제외하고, 당월 환급 세액 조정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신고분의 수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제출 기한: 수정 신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지급 월의 다음 달 25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