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상시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나 이자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법인세 신고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