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 추가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공동대표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추가할 경우, 별도의 취득 부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 부호'란에는 '01' (신규 취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이 무보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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