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및 세금신고 의무 주체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6.
고용 알선업의 경우,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인건비 자체는 사용 업체 측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직접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공급받은 용역의 성격이 '인력 공급업'인지 '고용 알선업'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력 공급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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