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주차입금은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