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사업 중인 2000년 설립 서비스업(3년 평균 매출 52억)의 업태(서비스, 건설업) 및 종목(유선방송, 전기공사업, 전송망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중소기업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2025. 11. 6.
2000년에 설립되어 경상남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이 52억 원인 기업의 경우,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5%에서 최대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서비스업의 업태와 종목이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연구개발업, 광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방송업, 전기공사업, 전송망사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면율 적용 여부 및 비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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