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파우치 및 소모품 등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1. 6.

    화장품 파우치 및 소모품 등과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물품의 성격과 사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소모품비: 한 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효용이 다하는 물품, 또는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소모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용품, USB, 커피포트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나 일회용 소모품 등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의 하위 개념으로, 주로 사무 업무에 사용되는 문구류나 소모성 물품을 의미합니다. A4 용지, 볼펜, 스테이플러, 명함지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구매하신 소모품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구류라면 이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비품: 장기간(보통 1년 이상) 사용하며 일정 금액(보통 100만 원 이상) 이상의 내구재에 해당합니다. 책상, 복합기, 냉장고, 대형 모니터 등이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비품은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파우치나 일반 소모품은 비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장품 파우치와 같이 비교적 저렴하고 사용 기간이 짧은 물품은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품의 총액이 크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면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여 비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무 조사 시에는 계정과목 분류의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물품의 성격과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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