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강연료, 자문료 등과 같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출 대상은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