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퇴사자가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때에 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기가 아닐 때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기에 맞춰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퇴직일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사 시점에 모든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한 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퇴사한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미처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을 추후에 다시 신고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란'이 '0'이라면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