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1~4월 퇴사 후 이직, 5~10월 퇴사 후 이직하는 경우, 10월 퇴사하는 직장에서 1~4월에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2025. 11. 6.

    네, 1년 중 1~4월에 퇴사 후 이직하여 5~10월에 근무하는 경우, 10월에 퇴사하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소득이 누락되어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장에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연말정산을 올바르게 완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공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전 직장의 소득과 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이직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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