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인물에 대해 동일 월에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사례에 따르면, 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근로의 일부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지입기사의 용역 제공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