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코드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에 대해 알려줘.

    2025. 11. 6.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여기에는 법인, 사업자, 대리인, 위임·위탁받은 자, 납세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76: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료 등을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해설·계몽·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대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
    • 79: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코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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