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어린이집에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1. 6.
비영리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겸업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공급자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전기차 등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영리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차량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사업자 유형과 차량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구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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