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창업 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에 유리한가요?

    2025. 11. 6.

    네, 이자카야 창업 시 '음식점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점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업종 등록 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특히,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내에서 청년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외 창업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 시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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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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