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거나 국내와 국외에서 걸쳐 제공되어 그 제공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부분보다 국내에서 제공된 부분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 한국 내에서 효익이 발생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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