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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