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금지금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금지금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지금 수입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천 자격은 국내 법인이나 특정 금융기관 등에 주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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