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한국과 중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는 용역의 제공 장소, 체류 기간, 소득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 여부 및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역 제공 장소: 인적용역이 한국 또는 중국 중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과세권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지급 주체: 용역 대가를 어느 국가의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지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상 규정: 한-중 조세조약은 '독립적 인적용역'과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조세조약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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