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업장의 대표가 A사업장의 원천세를 오납한 경우, 오납된 세금은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부된 것이므로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B사업장의 대표가 직접 A사업장의 원천세를 납부한 것이라면, A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후, B사업장의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B사업장의 대표가 A사업장의 원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납한 경우라면, 이는 B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업장은 해당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