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원천세를 오납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사업장 대표께서 원천세를 오납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종류를 착오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액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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