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께서 원천세를 오납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종류를 착오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액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상품 취재를 위해 제공된 항공권 및 숙박 비용이 사업 증빙으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취재를 위해 제공된 항공권 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누구를 대표자로 기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