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 및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