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계산 시,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있나요?

    2025. 11. 6.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동일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파견근로자: 파견법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 및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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