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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