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서 현지 행사비에 대한 증빙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행알선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그중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 실제 용역 제공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인보이스로 증빙이 가능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해외 용역에 대한 증빙: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인보이스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사가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은 경우, 해당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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