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원천신고를 10월에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7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10월에 신고하는 것은 기한이 지난 후의 신고이므로 일반적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늦은 신고는 조정신고(환급 또는 추가 납부) 형태로 처리해야 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신고하시려면 즉시 조정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고 관련 가산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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