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및 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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