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6.

    사업소득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및 한도:

    1. 근로자 본인, 6세 이하 부양가족,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부양가족,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 삼습니다.
    2. 그 외 부양가족: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을 삼습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액 등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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