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자가운전 보조금 포함 여부

    2025. 11. 6.

    연차수당 계산 시 자가운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이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자가운전 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차수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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