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중과 제외 지역에서 서울 외 중과 지역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서울 내 중과 제외 지역에서 서울 외 중과 지역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지역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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