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시려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사본, 항공권 사본, 반환일시금 청구서, 공항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이 국민연금 당연 적용 국가가 아닌 경우, 본국에서 수령하거나 대사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령 확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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