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정지 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금액만큼 법인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 시 창업감면 세액 추징이 면제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지원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복식부기란 무엇이며,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