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정지 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전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법인카드 정지 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해당 금액만큼 법인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1. 증빙 자료 확보: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나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출력하거나 캡처하는 방법으로 증빙 자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지출결의서 작성: 확보된 카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비 사용 목적, 일자, 금액, 결제 직원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회사 내부 승인: 작성된 지출결의서와 카드 거래 내역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승인받습니다.
    4. 경비 환급: 승인된 금액만큼 법인에서 직원에게 경비를 환급합니다. 이는 계좌이체, 급여 지급 시 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회계 처리: 법인은 환급된 금액을 회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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