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종이 세금계산서를 소지해야 하나요?
법인세 신고 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