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시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업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주택임대업을 업종추가해도 괜찮은가요?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후에도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