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이 16일인데 직원 입사신고를 15일에 해도 되나요?

    2025. 11. 6.

    개업일이 16일인 경우,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개업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에 입사하여 16일 개업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개시일과 근로자의 입사일이 많이 차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단 담당자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개시일 이전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