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었던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 퇴직금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대표이사가 직원이었던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법인 퇴직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의 원칙을 벗어나거나,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련되며, 퇴직금 산정 방식, 배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퇴직금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며, 법인 퇴직금 규정에 따라 특정 배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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