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 처리되었을 때,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