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 전담부서 보유 여부, 비용의 구분 경리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