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중간예납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기록이 없거나 불충분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보다 낮을 경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