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외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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