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변경 시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건물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계정과목은 해당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비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자본화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자산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이 단순한 유지보수나 경미한 개조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된 설계비는 언제 건물 계정으로 대체되나요?
    건물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시 발생하는 설계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 용도 변경 관련 용역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