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부분이 없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가 있었다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여부 및 금액은 국세청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