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업체 직원 채용 인건비 지원 시 손금 인정 여부 관련 예규
2025. 11. 6.
임가공 업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해당 지원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활동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가공 협력사 직원이 귀사의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과의 관련성, 지출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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