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납부 시기는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의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의 경우,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 또는 아파트 완성일로부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