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일반 부양가족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 시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더 폭넓게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 공제 역시 일반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의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일반 부양가족과 공제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